> 게시판 > 감리자료실|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1.19) 개정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5 | 조회수 | 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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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정보시스템+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제2021-4호+2021.1.19.).hwp (100 Kb) 다운 : 0 회 「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일부가 개정되어 고시되었음을 안내합니다. 1. 개정 사유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 과다 투입공수 제안 방지 등 감리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방식 변경(등급별→직무별)으로 새로운 감리대가 산정체계 마련
- 제안서 기술평가 시 불필요한 과다인력투입에 대한 평가 배제
-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지서식 수정 등 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법령 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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