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감리자료실| 대통령령 제24414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23 | 조회수 |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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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전자정부법 시행령(2016.12.30).hwp (153 Kb) 다운 : 0 회 ⊙대통령령 제27714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 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감리법인의 정보시스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자에게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감리를 생략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업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 등으로 정하는 한편, 감리원의 등급별 기술자격 및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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