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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 2017.2.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7
조회수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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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_(예규1)_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용역계약특수조건+개정(전문).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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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제68호, 2016.10.10.)」일부를 개정하고,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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